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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2024-05-16 17:31
[속보] 법원,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영남일보 DB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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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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