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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노동자 2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2021-02-22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