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인사위원회 열어 직위해제 조치
[군위] 군위군은 지난달 1일 대구시내 식당에서 업자로부터 현금 수백만원을 받다가 적발된 사건(영남일보 4월17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공직사회는 이번 조치가 이례적으로 안전행정부 암행감찰반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취해졌다는 점에서 크게 긴장하고 있다.
군위군의 징계 조치 이면에는 박근혜정부가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공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출범 초기 각 기관단체가 앞장서서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갖는 등 기강확립을 강화하던 와중에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군위군은 이 사건이 암행감찰반에 의해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크게 부담스러워했다.
장욱 군수는 이번 징계조치와 관련해 “향후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군위군은 이번 사건 발생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동시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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