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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경계선 침범 소송 앙심 품고 불지른 50대

2013-05-21

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빌라 계단에 쌓아둔 폐지에 불을 지른 J씨(53)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30분쯤 달성군의 K씨(50) 소유의 4층 빌라 1층 출입구 계단 아래 세입자가 모아둔 폐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건물 일부와 주차된 자전거 3대가 타 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이웃한 빌라 건물주인 K씨가 대지 경계 침범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태기자 restar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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