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진 앞바다 모래 채취를 두고 울진군과 업체 간에 벌이던 법정공방(영남일보 5월2일자 6면 보도)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규사(모래)광업권 소유 업체인 수양해운<주>(포항시 남구 송도동)은 20일 울진군청을 방문해 임광원 군수와 면담하고, 그동안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진행되던 불법 모래 채취와 관련한 소송을 전면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양해운은 울진군이 올 들어 자신의 광업권역인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동정항 내 수중토사(모래)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거하자, 지난 3월28일 영덕지원에 ‘규사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모두 10억9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영덕지원은 최근 2차심리에서 동정항과 모래 임시 체적장을 현장 답사했으며, 다음 달 3일 법원에서 상호 조정을 위한 일정을 지정했다.
수양해운 관계자는 소송 취하 이유와 관련해 “지자체가 기업의 입장을 다소나마 생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울진군은 무조건 외면만 했다”면서도 “공무원이 불편하지 않은 상생경영을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군수는 “군민 누구나 바닷모래의 장기적 채취를 해안 침식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책 없는 준설과 외지 반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가겠다”고 밝혔다.
울진=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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