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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배상금 지연이자 판결’ 혼란 가중

2013-05-23

주민 항소 여부 문의 쏟아져…일부는 판결 의혹 제기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소송의 첫 판결이 나온 이후 대구시 동구 주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주민은 항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추가로 지연이자 반환소송을 제기한 이 지역 주민 7천여명도 이번 대응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다.

K2소음피해법률지원센터에는 22일 지연이자 반환소송 관련 100여통이 넘는 주민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주민 수십명은 직접 법률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기도 했다.

법률지원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항소 여부를 질문했고, 개중엔 ‘왜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하냐’며 화를 내는 주민도 있었으며,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주민은 사실상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판결과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가 2년여 전부터 이어져 온 지연이자 사태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측 증거만을 토대로 형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동구 주민 A씨(37)는 “재판 담당 판사가 올 초 인사 이동으로 모두 교체됐다. 증인 신문 등을 했던 판사가 자리를 옮기고, 새로 온 판사가 몇달 만에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재판부가 소송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인사원칙에 따라 지난 2월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것은 맞지만, 주민이 제기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에 대해 숙지가 된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반환 소송을 맡았던 권오상 변호사는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모순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사법부가 지연이자를 다 가져간 최 변호사에 대해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줬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항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동구 주민 4천600여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금 반환소송에서 “변호사가 취득한 지연이자 절반을 주민에게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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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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