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대곡·도원동 일대 7.3㎢ 포함
분당 신도시 면적 30배
전국 616.319㎢ 해제
토지시장 불안요소 최소화
대구 대흥·연경동 등
허가구역 3.59㎢ 남아
지난해 11월 개청한 정부대구지방종합청사가 위치한 대구시 달서구 대곡·도원동 일대 7.3㎢를 포함, 전국적으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천98.69㎢)의 56.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여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됐으나 개발사업 예정지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한 것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10.89㎢ 중 이번에 67%에 해당하는 7.3㎢가 해제됨에 따라 3.59㎢만 남게 됐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대곡·도원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정부대구지방종합청사 개발 및 입주가 완료되어 더 이상 땅투기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대구지역에서 허가구역으로 남은 곳은 수성구 대흥·삼덕동 일대 1.53㎢와 북구 도남·연경동 일대 2.06㎢ 등 총 3.59㎢다. 대흥·삼덕동 일대는 신축하는 새 야구장 부지를 포함한 수성의료지구 전체이며, 도남·연경동 일대는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 예정지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척되지 않은 데다 지가급등 우려가 있어 이번 해제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오는 31일부터 2014년 5월30일까지 1년 동안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24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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