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전엔 30대 주부 성폭행
도주 중엔 여학생 강제 추행
지난해 10월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던 김윤경(36)이 도주 전 전자발찌를 찬 채로 30대 주부를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김윤경을 검거한 경찰과 대구보호관찰소는 사회적 비난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최월영)는 24일 특수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윤경에 대해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윤경은 지난해 10월23일 밤 9시32분쯤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하기 8시간 전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윤경은 지난해 10월23일 낮 12시10분쯤 대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생후 10개월 된 아이가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김윤경은 이어 도주 다음 날인 10월24일 오전 1시40분쯤 경산의 모 대학교 앞에서도 여학생을 강제 추행했다.
하지만 경찰과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0월30일 도주 8일 만에 김윤경을 검거한 후 언론에 이런 범죄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 등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윤경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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