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이윤직 지원장)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일헌·최병준 전 경주시의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장 가는 의원의 여비를 늘리기 위한 관례였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주= 송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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