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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소각 의무화하면 경제 타격”

2016-02-20

대구폐기물연합회 민원 제기
매립장 반입 계속 허용 촉구

대구시가 오는 4월1일부터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소각을 의무화하기로 하자(영남일보 2월1일자 1·9면 보도) 지역의 폐기물 배출업체와 처리업체들이 매립장 반입을 계속 허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폐기물 배출 및 수거·대행업체로 구성된 대구폐기물연합회는 최근 업계 관계자 2천249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현재 사설 소각장의 처리 물량이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시의 매립장 반입금지 소식에 처리 단가까지 인상되고 있다”며 “4월부터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체의 부담이 커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설 소각장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쌓여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또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3호 가목의 2규정을 적용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매립을 허용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정부의 매립 제로화 정책에 따라 소각장을 미리 만들어 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도 서울시와 같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반입을 현재와 같이 허용하면서, 부산처럼 조속히 소각장을 증설해 소각매립을 하면 매립장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그동안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돼 오는 4월1일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하루 평균 300㎏ 이상)로 지정된 업체 가운데 하루 평균 100㎏ 이상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해당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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