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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최고 실세 4선의원 특활비 1억에 정치인생 마침표

2019-07-12

■ 최경환 의원 의원직 상실

20190712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사진)이 11일 대법원 판결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때 박근혜정부의 최고 실세로서 권력의 정점에서 활약했으나, 정부 교체 이후 바닥까지 추락하는 비운의 정치인으로 전락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수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대가성이 있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특가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 의원은 감경이 이뤄져 5년을 선고받았지만, 1억원 전액이 뇌물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산-청도에 출마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뒤 20대 총선(경산)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 차인 2014년 7월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돼 2016년 1월까지 ‘초이노믹스’를 주도할 때는 정치인으로서 전성기였다.

최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 공천’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김성회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라는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 발(發) 공천 개입과 김무성 당대표 간의 힘겨루기로 ‘공천 파동’이 불거지면서 ‘친박 공천’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한국당 참패를 자초하는 악재가 됐다. 이는 박근혜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때 대구의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대구 동구을)와 함께 지역 정치권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정치 행로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발언 이후 박 전 대통령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대구경북 정치권의 아웃사이더가 됐다”면서 “그에 비해 최 의원은 박근혜정권의 최대 수혜자였지만,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간 탓에 가장 불운한 결과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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