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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밖서 태연히 흡연, 1명당 1500여곳 단속 '한계'

2020-01-15

금연구역 늘어도 인식 제자리
최근3년간 금연구역 1만곳 증가
같은기간 적발건수 年1천건이상


흡연부스 밖서 태연히 흡연, 1명당 1500여곳 단속 한계
10일 오전 10시쯤 동대구역 흡연실 앞. 흡연 부스가 바로 앞에 있지만, 야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10일 오전 10시쯤 동대구역 앞 흡연 부스 밖. 흡연부스 안에서만 담배를 피우라는 안내문구가 무색하게 10명에 가까운 이들이 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런 탓에 흡연부스 앞 바닥은 이미 흡연자들이 뱉은 침 자국으로 얼룩덜룩했다. 이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코를 움켜쥐기도 했다. 어린이와 동행한 보호자들은 손으로 아이들 입을 가려주기도 했다.

30분 동안 흡연부스 주변을 살펴본 결과 50여명 중 30여명이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민 A씨는 "금연구역인 것을 알고 있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9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중구 봉산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한쪽 벽에는 '금연구역,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지만,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주차장에는 30여 개비의 담배꽁초들이 버려져 있었다. 이날 어린이집 맞은편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나온 한 주민은 입구에서 담배를 피웠다.

다섯살배기 아들을 둔 김은지씨(여·29)는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5일 중 3일은 보는 것 같다. 어른에게도 간접흡연이 나쁘지만, 기관지가 약한 아들 건강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라고 얼굴을 찌푸렸다.

관련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흡연자들의 인식은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연구역을 설정,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금연구역 지정이 늘었다. 대구 지역 금연구역은 2017년 6만5천594곳, 2018년 6만8천600곳, 2019년 기준 7만5천470곳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이 늘어난 만큼의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는 이들은 숙지지 않고 있고,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도 이를 벗어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탓에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경우는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된 건수는 2017년 1천798건, 2018년 1천692건, 2019년 1천 415건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는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한계를 겪고 있다. 대구지역 전체 금연지도원은 50여명이다. 단속원 한 사람당 1천509여곳을 점검해야 한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 센터장은 "근본적으로 흡연자 스스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캠페인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성인남성 흡연율이 36.7%나 되지만, 흡연구역은 날이 갈수록 줄어 흡연자들이 가진 불만도 크기 때문"이라며 "다만 흡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상황과 정책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정지윤 수습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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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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