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122010003961

영남일보TV

군위군, 주민투표 불복하고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한 속내는?

2020-01-23

유치 신청에 대해 대구시 경북도 미묘한 해석 차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의성군, 복안을 숨기는 듯

2020012201000968200040111
22일 군위군 군위읍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투표결과 주민설명회에서 군위군 관계자가 군 공항 이전지 우보지역 단독 신청의 정당성을 발표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군위군이 '대구 군공항(K2) 이전 주민투표' 합산 결과와 관계 없이 단독후보지(우보면)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을 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간 우보에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온 군위군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에 유치 신청하기 앞서 21일 자정쯤 군위읍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8조 2항에 따라 단독후보지에만 유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6.27%가 우보 후보지에 공항유치를 찬성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후 김 군수는 개표가 끝난 지 두 시간도 안 된 22일 오전 2시 국방부에 유치신청서를 보냈다.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는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적시돼 있다. 김 군수는 경쟁지역인 의성의 주민투표 결과와는 관계 없이 군위 주민투표 결과만을 보고 우보에 공항유치를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주민투표 결과 산정방식이 확정된 시점부터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당시 지역 한 공항 전문가는 "선정기준(주민투표 산정방식)이 해석상 충돌할 소지가 있다. 또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결과로 채택된 선정기준에 군위가 합의한 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신청권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결국 김 군수는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대구시장·경북도지사·의성군수와의 4자 합의에 서명은 했지만 투표 결과와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유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의 기습적인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정했던 두 광역단체장의 기자회견도 전격 취소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이전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이전에 대한 청사진 등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군위군의 단독후보지 유치신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는 "군위군의 유치 신청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른 절차다. 유치신청권에 대한 법제처 설명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 관계자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다. (유치권 신청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의성군은 의외로 차분하다. 군위군에 이어 22일 오전 국방부에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유치신청을 한 의성군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항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지원사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성군이 복안을 숨기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하고 있어 향후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결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양승진 기자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이현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