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부지선정·유치의사확인용
군위군 단독후보지 신청 반려안해"
공동후보지에 신청토록 설득해야
비안소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의성군 제공) |
23일 대구시가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투표 합산 점수가 낮은) 군위군이 유치신청한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의 손을 마냥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국방부가 확정·고시한 선정기준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투표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다. 투표에 참여한 5만명 이상의 군민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투표는 이전 후보지를 직접 선정한다는 의미와 유치신청을 위한 군민의 의사 확인용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이다.
군위군이 이번 투표를 군민의 유치신청을 위한 의사 확인용으로 해석했다는 점도 국방부는 고려하고 있다. 군위군 입장에선 군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에 명시된 유치신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분위기도 국방부 내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추가로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측의 생각이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단독후보지 유치신청권 반려설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군위군의 단독 후보지 유치신청 서류를 반려하지도 않았고, 반려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구시는 전했다.
국방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이상, 지역 사회 일각에선 진퇴양난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군위군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군공항 이전특별법을 보면 접경지의 경우 관련 지자체장 모두가 유치신청을 해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의 최종 이전부지 심의, 의결대상이 된다. 결국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김주수 의성군수가 중지를 모아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고 이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공항 관계자는 "만약 지역사회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 대구경북의 새 하늘길을 여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도 유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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