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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발표에도 후보지는 K2이전부지 선정위 열려야 법적 효력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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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힌 29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대구시청을 항의 방문해 대구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항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 군공항(K2) 이전부지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사실상 선정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대해 군위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의 장기표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방침이 법적효력을 발휘하려면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의 이전부지 선정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전부지 선정심의는 선정 절차·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주민투표 이후 유치신청을 해야만 선정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이전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기본설계 심의 등을 거친 뒤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도 연차별로 시행계획 수립, 심의 등을 거쳐 이뤄진다.


문제는 군위·의성 두 지자체가 접하고 있는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두 지자체장 모두가 유치신청을 해야만 최종 이전부지 심의, 의결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이전부지 선정심의가 열리는 시점이 불투명하다. 선정 심의를 위해선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의 유치권 신청이 필수적이지만 군위군과 군위군의회 등이 국방부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주민투표 결과를 우보·소보·비안 3개 면지역 후보지 중 찬성율과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이전부지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반영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군위군이 단독후보지에 대해서만 유치를 신청하면서 '군위 군민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주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군의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한 유치권 신청을 강제로 철회시킬 수는 없다"며 "가장 좋은 그림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도 유치 신청을 해주는 것이다. 내심 국방부도 이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방부의 입장문은 사실상 공동후보지에 대해서 선정 심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군위군의 유치신청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군위군 관계자 등을 설득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선정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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