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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기고]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法'

2020-02-28

백수범

코로나19가 여러 나라로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려 온 국민과 정부가 총력대응 중이다. 이 시국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라도 해보자.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法'이다.

첫째,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값도 너무 비싸다. 손소독제도 마찬가지다. 쓸 만한 '法'이 없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재 이유 자체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34조 제1항·제35조 제1항), 국가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2·3·4·6항)

구체적인 방법도 있다. 대통령이 긴급경제처분 또는 긴급명령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제조 및 유통 기업을 한시적으로 관리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헌법 제126조),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군인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폭등한 데다 그마저도 구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긴절한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지금 같은 내우(內憂) 또는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한 발표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국회건물 전체가 폐쇄되는 등 그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1항)

둘째,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가 '法'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제1급 감염병에 속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감염병예방법 제47조) 또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미리 수립해두었다가 시행할 의무도 있다.(감염병예방법 제35조 제2항)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감염자와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빌며, 의료진과 공무원에게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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