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331010005668

영남일보TV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다음주 발표..합리성·신속성 중요"

2020-04-01

봉화에 다음 달 1일부터 상품권 지급

김강립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중대본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생활고 경감을 위해 내놓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기준이 다음 주 결정될 전망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지급 기준과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일었다.

김 총괄조정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 도입 취지에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 현재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단기간 내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경북 봉화군 등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쿠폰)을 다음 달 1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봉화군·전북 남원시·전남 해남군과 강진군 4개 지자체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지자체엔 6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이 지원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