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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전 대표 부부, 징역5년 등 실형선고

2020-03-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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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소재 주한국환경산업개발 사업장에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 의성군 단밀면에 폐기물 17만3000여t을 반입해 무단 방치하면서,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이란 오명을 안기며 사회적 공분을 산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3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65)에게 징역 5년을, 부인 B씨(51)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추징금 13억8천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배후에서 사기대출 등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54)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폐기물 운반업자 D씨(4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 한국환경 대표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허가받은 보관량(1천20t)의 150배가 넘는 15만9천t의 폐기물을 반입해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하는 한편, 이를 숨기기 위해 공급가액 6억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 외 D씨 등은 서울·경기·경북·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받아 A씨 부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 야적장으로 옮긴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당시 A씨 부부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 2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기계·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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