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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도 경북신협서 돈 빌릴 수 있다...신협조합법 시행령 개정

2020-07-04

대구·경북 한 권역으로 묶어
일반대출도 조합대출로 인정
인근 시·군 공동유대 요건도
폐지나 완화해 영업구역 확대

경북에 위치한 지역 신협이 대구에 사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대출 영업이 가능해진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가능 영업 구역이 넓어지고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대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8월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 내의 대출은 자유로워진다. 10개 권역은 대구경북을 포함해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지금까지 신협은 전국 226곳 시·군·구 단위로 영업구역이 나눠져 있었다.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 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일부 또는 전체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자산규모(1천억원 이상) 등 요건도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도 공동유대를 할 수 있다.

단 대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개선된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 적용대상에서,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할 계획이다. 단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의 경우 대출액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업을 허용할 수 있게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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