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의 명단을 임의로 삭제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같은 교회 간부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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