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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외 소모임-행사-단체식사 등 금지

2020-07-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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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교회 방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김 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며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교회 핵심 방역 수칙에 따르면 책임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는 공통적으로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할 수 없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해야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금지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더불어 책임자와 종사자는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고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예배 등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방역수칙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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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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