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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유명 유튜버 '뒷광고' 논란 일파만파...일부 연예인은 '뒷광고' 사과

2020-08-11
보겸
지난해 달성으로 이사왔다고 알리는 유튜버 보겸. (영남일보 DB)

유튜버들의 '뒷광고(유료광고 표기 없이 광고를 하는 행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인 미디어 시대 인플루언서(SNS 등에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뒷광고 논란은 지난달부터 불거졌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일부 연예인들이 광고비 지급을 조건으로 받은 협찬품을 자신이 직접 산 것처럼 속이고 광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해당 연예인들은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유명 유튜버들도 뒷광고를 받은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지난해 대구 달성군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한 유튜버 보겸은 논란 초기 뒷광고를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10일 그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광고가 진행되다 잘린 것, 중지된 것이 섞여 있어 (문제된 영상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광고영상은 총 다섯 개다. 제가 한참 모자라고 부주의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튜버 도티 역시 뒷광고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도티도 논란

샌드박스
샌드박스. (연합뉴스)

이 불거지자 뒷광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폭로가 이어지자 태도를 바꿨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 샌드박스는 지난 7일 "전수 조사 결과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계 1위' 유튜버 쯔양, 뒷광고 논란에 '내부고발자'를 자처했던 유튜버 홍사운드 등은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 선언을 했다.

해당 유튜버들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했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뒷광고를 받은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구체적 내용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지 않았을 때 제재 대상은 유튜버가 아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가 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박한우 영남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스폰서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방송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광고 표기를 하면 영상 조회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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