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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人災로 밝혀진 포항지진 보상, 다각도로 이뤄져야

2020-09-17

보상지원 한도와 보상비율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진통을 겪었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기업·자영업자 피해액 지급 한도가 1억원으로 못박혀 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늦게나마 실질적인 피해보상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지진특별법 제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10여 차례나 청와대·국회·세종시를 방문해 포항시민의 분노를 전하고, 광화문 등지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상경집회를 해 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아 다행이다. 지진피해자들은 접수기한이 2021년 8월31일까지로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피해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재산 피해는 사진과 수리비 영수증이 입증자료가 되며, 정신적 피해는 병원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피해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장·보육·종교시설도 이제 보상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피해보상 신고를 해야 한다. 포항시는 "한꺼번에 접수가 몰릴 것에 대비해서 29개소의 읍·면·동 접수처와 함께 5개소의 거점 접수처에 전담 공무원과 별도 인력을 배치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진피해가 심했던 흥해와 장량을 비롯해 포항시청, 남구청, 북구청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해 준다고 하니 이 창구를 적극 이용하면 되겠다.

진도 5.4 규모의 강진인 포항지진은 국내 지진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포항이 지진도시라는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포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국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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