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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 69.29% 전국최고

2020-09-30

대구지법이 전국지방법원 중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기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20년 6월)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기각률은 매년 60%를 넘었다. 2015년 66.32%, 2016년 68.64%, 2017년 60.78%, 2018년 63.20%, 2019년 60.85% 등이다. 올해 6월까지는 62.90%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자발찌 착용 접수 인원은 2015년 1천161명, 2016년 992명, 2017년 857명, 2018년 996명, 2019년 886명, 올 6월까지는 46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구지법은 전국지법 중 가장 높은 기각률(69.29%)을 나타냈다. 대구지법은 최근 5년간 전국지법 중 가장 많은 수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처리 인원(749명)이 발생했지만, 부착 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216명에 불과했다. 519명은 기각됐다.

대구지법에 이어 의정부지법(69.23%), 창원지법(69.04%) 등의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법(39.60%)이었다. 나머지 17개 지방법원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범에 이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총 347건 발생, 재범률은 1.92%에 달한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는 벌써 32건의 재범(재범률 1.07%)이 발생했다. 반면 살인과 강도는 최근 5년 재범률이 각각 0.1%, 0.2%에 그쳤다.

송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인원은 매년 줄어들지만, 기각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며, 법무부 역시 전자발찌 착용 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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