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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월드 대표에 징역 1년 6월 구형...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중상 관련 기소

2020-10-30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유병천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놀이기구를 담당했던 매니저 A씨와 어트랙션 팀장 B씨에 대해선 각각 금고 1년을, 이월드엔 벌금 1천만원형을 구형했다.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권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발생 예측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안전조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라며 "정직원이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했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피해자는 다리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근로자는 사업주 등의 보호책임 아래 있다는 것을 사회 일반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매우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근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행위였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검사 말대로 사전 관리를 했다면 무엇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행동에 대해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모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일들은 모두 사업주 책임인 것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월드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이다.

유병천 대표이사는 "2014년 대표로 부임해 그간 대구 관광 활성화에 대한 책임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대한 안전을 위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라며 "이번 사고를 경각심 일깨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16일 이월드에서는 안전요원인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오른쪽 다리가 끼인 채 10m가량 끌려가다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열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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