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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와 바람난 애인 협박한 30대 공무원에 선고유예 내려

2020-10-30 14:41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류영재)은 회사 동료와 바람난 남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32)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쯤 당시 남자친구인 B(33)씨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린 후 "6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만나고 있는 회사직원과 함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고 말하며 B씨의 사생활을 밝힐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인턴 사원이던 B씨는 사생활이 알려지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

A씨는 "6천만원 꼭 보내라. 직장 곱게 다니고 싶으면 잘 처신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계좌번호와 함께 보내기도 했다. 다만,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서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범행 경위 전후 사정, 피고인의 직업 등을 살필 때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인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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