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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능당일 시험장 100미터 이내서 확성기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0-11-30

대구시가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12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험종료시간인 오후 5시 40분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49개 수능시험장 주변 소음발생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공무원 60명으로 구성된 '소음발생 합동점검반'을가동, 시험장 부변을 수시로 순회하며 소음 발생 행위 자제 안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듣기평가시간(오후 1시 10분~1시 35분)에 집중된다. 


점검 대상은 시험장 인근 대형 공사장 26곳(공사 중지 사전안내)과 당일 야외 행사장 및 이동상인에 의한 확성기 사용, 음향기기 사용행위 등이다. 


만약 시험장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동겸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시험장 주변 차량운행시 과속과 경적사용을 자제해주고, 공사장에선 소음발생으로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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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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