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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2020-12-17 10:47
홍석준11111.jpg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요 참모 직책 등을 수행한 A(여·55)씨와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에겐 벌금 각 400만원형, 나머지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각 8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사무소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홍석준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먼저 이런 사건으로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여러가지 판단 사항이 많으므로, 변호사와 적절히 판단하겠다"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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