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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역 교통광장 조성에 따른 보상 '난제' 부상...세입자 영업권 보상이 관건

2021-01-26

서대구역 교통광장 조성에 따른 보상 문제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서대구역 교통광장 조성에 따른 부지 보상 문제를 진행 중이다. 서대구역 교통광장은 2023년 12월까지 3만 294㎡(도로 구간 제외) 부지에 총 67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서대구역의 경우 올해 6월 공사가 완료돼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개통될 예정이다. 서대구 교통광장 조성과 서대구역 운행 시기에 2년 정도 간극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서대구역 교통광장 조성이 계속 미뤄진다면, 공사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서대구역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대구역 교통광장 조성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세입자 등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입자들은 영업권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구시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해당 부지 내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영업권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대구IC 인근에 위치한 해당 지역의 경우 50여년 동안 서대구역 개발부지 명목으로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상태이다. 현재 설치된 건축물들의 경우 가설건축물로만 인정된다. 또 해당 부지에서 영업 중인 냉동탑차 수리업체 등은 IC 근처에 있어야 계약권을 받을 수 있거나 IC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권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수회 서대구KTX12호교통광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부분 파산까지 가게 된다"면서 "사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대구시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상 문제를 잘 해결해 서대구역 광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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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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