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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한 아파트 입주민, '입주자대표·관리소장 유착 방지 법 개정 촉구' 국민청원

2021-02-23 17:27
국민청원
영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행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경북 영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행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이 아파트에 입주민인 청원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의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과의 유착관계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입주자 대표가 개별난방 공사금액을 2배로 부풀려 공사를 진행하려다 입주민들과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어떠한 해명도 설득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서류를 태우고 조작된 서류를 보여주며 오히려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참다못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을 요청했으나 관리소장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유착해 입주민 80%의 동대표해임안 찬성 서명부와 관리규약도 무시했다"며 "코로나19를 핑계로 공적 모임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별난방 찬성 투표를 3년에 걸쳐 억지로 받아낸 것으로 심지어 투표용지에는 찬성 칸만 있고 반대 칸은 없었다"며 " 반대하는 입주민들에게는 보일러 고장이 나도 모른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 측은 "개별난방공사 전환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설계업체에 의뢰해 의견을 수렴해 추진했다"며 "다른 업체는 20억, 18억 정도 입찰금액이 나온 것도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이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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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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