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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공해대책위, 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근무 직장인 대상 배상 추진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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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공해대책위원회가 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과 사업자의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공대위 제공>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대구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과 사업자의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19일 공대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서 소음피해지역 내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이 배제됨에 따라, 직장인·사업자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소음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공대위가 주장해왔던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상황이다.

양승대 공대위 위원장은 "법률에서는 소음지역 거주민으로서 소음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소음지역 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주민에 대해서도 보상금액을 30% 삭감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라며 "그러나 소음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같은 법률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대위는 1차 소송 추진은 20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연내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대구공항 인근 지역(북구 검단공단·검단동, 동구 불로동·도동·지저동·입석동·검사동·방촌동·용계동·율하동)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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