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영천시청 과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영천지역 도로 확장 공사 예정지의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천만원에 매입한 뒤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9월 약 1억 6천만원을 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4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정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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