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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월 새 거리두기 시행…자율 커진 만큼 처벌은 엄격

2021-06-22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5단계가 4단계로 축소돼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수도권은 2단계인 8인 이상 사적모임과 식당·카페 등의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은 1단계인 모임인원·식당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지자체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거리두기를 1.5 단계로 완화키로 했다. 유흥시설발로 급속히 번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숙지는 상황이 고려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 경북도도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각 시·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교육부도 2학기 전면등교 단계적 이행방안을 내놨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됐고 대구 등이 전면 등교를 시작했다.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대한 제약은 거의 받지 않는 일상회복의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선에서 억제되고는 있으나 이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게 변이 바이러스다.영국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국내에서도 155건 확인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집단 면역에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멀었다. 만약 방역의식이 해이해져 감염자가 다시 늘어난다면 다시 예전의 고통스러운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보다는 자율방역이 중요하다. 개개인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실내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유지,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숙지해 실천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개개인 방역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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