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622010002852

영남일보TV

사망한 시어머니 마이너스 통장에서 1억원 인출한 며느리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21-06-22 18:55
2021021501000496100019941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현금 1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며느리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시어머니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는 등 같은 달 31일까지 106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986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시어머니의 사망 후 생계에 어려움을 걱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사망 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좌로 8천만 원을 다시 입금했고, 피해금으로 시어머니의 장례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