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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망 여아 친언니, 왕기춘 등 대구지법 최근 5년 전자발찌 부착 기각률 69.7%

2021-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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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의 최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률이 전국 지방법원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 6월~2021년 6월)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률은 64.3%였다.

특히 대구지법의 경우 기각률이 69.68%에 달하면서 전국 평균을 훌쩍 넘겼다. 처리 인원 총 686명 중 195명에 대한 부착 명령이 내려졌지만, 478명에 대한 건은 기각됐다. 대구지법의 기각률은 광주지법(71.27%), 창원지법(71.21%) 다음으로 높았다.

이처럼 기각률이 높은 것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 입증이 전자발찌 부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 등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해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범할 가능성' 만으로도 부착명령을 내리기에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등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실제 최근 대구 법원의 주요 판결 중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 사례는 적지 않다.

최근 징역 20년이 확정된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만 2세) 여아의 친언니 A(22)씨가 그 사례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 당시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증거만으로 장래에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지난 17일 대구고법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초범이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3)씨,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 6개월 및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이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불법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진(26)의 경우에도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4월 대구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법원의 결정이 국민 기준과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가 넘었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이유 등을 확인해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의 '재범 위험성' 기준이 달라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인용률이 감소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 2017년 발행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과 그 개선방안'(김범식, 송광섭) 논문은 "검찰은 '청구 전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지만, 이러한 재범 위험성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상당히 다르다"며 "향후 검찰은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더 정밀한 측정 도구를 개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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