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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급브레이크...사적모임 비수도권 최대 8인, 방역패스도 확대(종합)

2021-12-03 15:32

6일부터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회복'에 제동이 걸렸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일일 확진자 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이전 1천 명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5천 명 안팎으로 급증했다. 경북권(대구·경북) 역시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에서 현재 181명(11월27일~12월3일)으로 늘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4%(11월 넷째주 기준)으로 증가해 의료체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3일 기준 위중증 환자용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국내 유입으로 위기는 더 커졌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하고 감염 확진자의 접촉 범위가 넓어 추가 확산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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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구 달서구청에서 재택치료 전담TF팀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재택치료 환자는 2일 오전 0시 기준 140명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패스 확대

이번 방역대책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접종증명 및 음성확인) 제도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기준 인원 이하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된다. 음식물 섭취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시설 내 감염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결혼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백화점 등 각종 모임·행사가 열리거나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 분류된다.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시행하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6일~12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내년 2월 시행

방역패스 적용 연령은 현행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층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만 11세 이하로 축소하고, 12∼18세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3일 0시 기준 12~17세 대상자 백신 접종 완료율은 27.9%에 머물고 있다. 1차 접종률은 47.6%로 전체 평균(83%)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방역패스 대상 연령 조정으로 혼란도 예상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독서실의 경우 유예기간 중 방역패스 대상 연령을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다. 하지만 식당, 카페, 공연장 등의 입장이 제한되면서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의료대응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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