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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금천주민 - 경산 용성주민, 경산시의 소각장 추가 건립 추진에 거센 반발

2021-12-07

경산시와 간담회 열어 조목조목 반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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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금천주민들이 주축이 된 경산시제2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가 경산시측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경산소각장
청도군과 인접한 경산 용성면에 위치한 경산시자원회수시설.

경북 청도군 금천면 주민들이 경산시가 시·군경계지인 경산 용성면 용산리 일원에 위치한 기존 1일 1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 부지 내에 추가로 1일 70t 건립을 추진하려 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도 금천주민과 경산 용성주민들로 구성된 경산시 제2소각장건립 반대대책위원회와 경산시는 지난 1일 청도 금천면사무소에서 '끝장' 실무간담회를 열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반대대책위와 경산시, 경산시환경시설공단, 민간사업제안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은 물론 금천면이장협의회에도 참석해 지역의 뜨거운 감자임을 반영했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경산시 측의 해명이 법 절차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정의에도 어긋난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제2소각장건립 반대대책위와 청도군 등에 따르면 반대대책위가 경산시가 제2소각장 건립을 제1소각장(BTO)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BTO-a) 운영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의 특혜라고 주장하자 경산시 김재환 환경시설사업소장은 "2015년 기재부 보도자료 (권고) 내용을 근거로 제안자의 제안내용(BTO-a)을 추진할 것을 판단하고 공공센터의 검토의견에 의해 경산시가 결정·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2015년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방식을 택할 때 재정 및 사용료 절감, 사업자의 위험경감 등 민자 유치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BTO-a 방식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는 "기존 업체의 최근 3년간 매년 약10억원의 적자운영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병'을 통한 '운영방식(BTO-a)'으로 변경해 적자를 해결하고 영구적으로 업체의 수익만 발생시키는 구조로 귀결 시키려는 개발계획은 대기업의 특혜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희건 경산시 경제환경국장은 "동일 부지내 합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논란인 입지선정 절차 이행에 대해 경산시 측은 "민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내용 근거를 들어 KDI 담당직원의 검토가 있었다"고 밝히자 반대대책위는 "제안서의 내용중 입지선정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꼴"이라며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하자"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재환 경산시 소장은 "2008년 11월 입지 결정·고시 당시 향후 하루 200t 개발에 따른 입지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입지선정절차 및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절차가 필요없다"고 해명하자 반대대책위는 "변호사의 자문결과 제2소각장은 '신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촉법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1일 50t이상이면 입지선정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증설' 경우라 하더라도 폐촉법 제9조 제8항 및 시행령 제10조(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변경내용) 제3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기준 설치계획승인의 30%증가)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이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가 또 "입지결정·고시의 효과(용도지역지정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와 그외 고시내용은 설치계획 공고 및 실시계획 승인·준공으로 결정되고 이로써 행정행위가 종료된다"고 지적하자 경산시 측은 이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청도 금천면 주민들은 "경산시의 소각장으로 인해 토양산성화와 대기오염은 물론 인근 청도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산시 1차 소각장에서의 기준치를 넘는 대기오염 배출과 환경위반 등으로 기관경고까지 받은 적 있는 경산시가 지역주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글·사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립한 뒤 지자체 등에 소유권을 영도한 뒤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며 BTO-a는 손익공유형으로 초과이익은 공유하지만 시설의 건입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 만큼 지자체가 손실을 보존해주고 초과이익은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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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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