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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계속 폐쇄"...대구시, 법원 조정안 수용않기로 결정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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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3월 12일, 대구시 역학조사단과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팀 등이 교회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는 5일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를 법원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폐쇄'가 이어지게 된 셈이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10월 대구시장을 상대로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5일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는 △ 대구시장은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를 다시 할 것 △ 대구시가 처분을 취소하면 신천지 대구교회는 소를 취하할 것 등이 담겼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2일 법원에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하루 뒤인 3일 대구시는 '조정권고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하면서 불수용 통보를 한 것이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 신천지 교회 확진자 최다 발생지인 대구시와 대구시민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대구를 포함한 12개 광역 시·도가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불수용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진행 중이며, 신천지 교회 시설은 좌석이 없어 거리두기가 어렵고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법무부도 조정권고안에 대해 불수용 지휘를 결정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대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천지 교회는 건물 폐쇄가 해제된 상태이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며 "대구시의 조치는 종교자유의 침해이며, 형평성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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