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지방법원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직원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씨는 지난 달 30일 오전과 오후 2차례 대구지법 본관 34호 법정 소액사건 재판에 참여 보조 직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판사, 실무관, 참여관, 경위 등 4명이 모두 검사 및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다만, 법정에 온 방청객들은 당장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소액 사건 재판이라 사건도 많고, 당사자들도 많이 오는 편이다"라며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정을 방문한 이들은 필요 시 선제적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확진자의 근무 장소, 화장실, 복도, 법정 등에 대해 방역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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