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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있으나 마나한 대구 지자체의 동물보호관련 조례

2022-06-28

최근 영남일보 사회부 취재팀이 대구에서 불법 투견 훈련장으로 의심되는 시설 두 곳을 잇달아 발견했다. 해당 지자체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학대 동물을 데려갈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구조가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동물보호단체와 언론이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보다 못한 나머지 동물보호단체가 불법 투견장 주인을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구시를 비롯한 시내 8개 구·군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2019년 앞다퉈 동물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정작 조례를 뒷받침할 동물복지위원회 설치는 물론, 감시활동이 임무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조차 미루고 있다. 이유는 "조례상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욱 부아가 치미는 것은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뒤 관리할 지자체 소속 동물보호센터조차 제대로 없다는 사실이다. 동물보호센터가 활성화될 경우 유기동물의 안락사 비율이 높아진다. 지자체가 비난받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는 논리다. 불법 투견 훈련장에서 러닝 머신과 치료 약품 그리고 증탕기가 있었다. 투견이 훈련이나 시합 중에 다치면 치료하고, 죽으면 도살한 뒤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학대 정황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니 길 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닌가. 동물보호법과 관련 조례 제정 취지는 동물복지와 시민의 안전확보에 있다. 투견 견종은 크고 사납다. 학대받은 투견이라면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다. 사육시설을 탈출한 투견들이 등산객들에게 달려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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