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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설립 대법원 판결 2년 가까이 표류…올해엔 결정될까?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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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예정 부지. 오주석 기자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 화장장' 설립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2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 서구청과 동물 화장장 사업자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에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사건이 접수된 이후 22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걸립을 두고 서구청과 민간업자 A씨 간 법적 공방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찾아간 동물화장장 관련 부지는 길게 자라난 잡풀만 무성했다.

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민간업자 A씨와 서구청의 법적 공방은 2017년 A씨가 대구 서구 상리동 1천 924㎡ (582평) 부지에 2층 짜리 건물에 동물화장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구청은 허가를 반려했다. A씨는 서구청의 반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8년 8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지만, 다음 해인 2019년 5월 2심 재판에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면서 서구청이 승소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과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구 상리동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물 화장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 B(39·대구 상리동)씨는 "악취를 유발하는 음식물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서구, 특히 상리동에 밀집한 상황에서 동물화장장까지 추가로 설립되면 주민들이 삶의 질은 바닥을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C(53·상리동)씨도 "(동물화장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형 교회와 조계종 법당, 고등학교가 주변에 인접해 있어 화장장 건립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과 관련, 지난달 20일 주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시작했고, 같은 달 21일 추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따라서 올해 내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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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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