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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선고 임박…긴장 최고조

2025-03-09 12:01

절차 쟁점·재판관 합류 변수…선고 지연 가능성도
한덕수·최재해 등 탄핵심판 결과와 맞물릴지 주목

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선고 임박…긴장 최고조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오는 14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이후 연일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에 비춰볼 때 변론 종결 약 2주 후 금요일인 14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변론 종료 후 비슷한 시기에 선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쟁점이 많아 심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광범위하게 제기한 만큼 헌재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선고 시점이 1~2주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최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도 주목된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선고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평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헌재가 기존 8인 체제로 심리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 역시 변론이 종료돼 헌재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평의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선고 일정은 선고일 2~3일 전 공지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일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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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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