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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구속기간 계산을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자 이 같이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1일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사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선고와 검찰의 석방 지휘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며 "검찰은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줬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모순투성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를 하지 않나"라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항고를 끝내 하지 않는다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과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심우정 검찰청장이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하고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것인가. 대단하시다"라고 꼬집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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