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경선 과정서 청년 동원·금품 제공 혐의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해 11월 14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박 시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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