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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죄’ 고소당한 영천시의원…“부적절한 행동 없었다”

2025-03-17 10:58

사실혼 남성 “가정 파괴” 주장 1인 시위
시의원 “부적절한 행동 없다” 명예 훼손 등 고소

‘상간죄’ 고소당한 영천시의원…“부적절한 행동 없었다”

영천시의회 전경

경북 영천시의회 A 시의원이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여성 B씨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사실혼 남성 C씨는 17일 오전 영천시청 정문에서 “선출직 시의원이 (자신의 부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의장직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펼쳤다.

C씨는 “지난해 11월 A 시의원을 법원에 상간죄로 고소했다" 며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A시의원과 B씨가 함께 있는 1시간 분량의 CCTV(폐쇄회로 영상) 장면을 압축(8분가량)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전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C씨가 지난해 7~8월경 산지개발 청탁을 해왔는데 이에 불응하자 앙심을 품은 것"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B씨를 우연히 알게 된 후 남편인 C씨 사무실에 종종 들렸다. 하지만 단연코 B씨와 의심받을 행동은 없었다"며 “며칠전 명예 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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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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