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에서 열린 경북대학교 청년토크쇼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고,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조현희
문화부 조현희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