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또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청도군 한 식당에서 벽돌 화단을 들이받아 깨뜨린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달 뒤인 11월엔 청도시장 냉정지하차도 인근에서 주차된 화물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사고를 당한 화물차가 밀리면서 전동스쿠터, 승용차까지 연달아 파손돼 총 약 556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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