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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내용 살펴보니…헌재 “탄핵 기준은 문제없지만 재판관 임명은 의견 엇갈려”

2025-03-24 10:32
한덕수 탄핵 기각 내용 살펴보니…헌재 “탄핵 기준은 문제없지만 재판관 임명은 의견 엇갈려”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복귀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9)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의견(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을, 1명이 인용 의견(정계선)을, 2명이 각하 의견(정형식·조한창)을 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여당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한 총리의 위법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탄핵안 통과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이 주장하며 통과시킨 국무총리 탄핵 기준(150석)을 적용하는 지,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쏠렸지만 헌재는 국회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헌재는 판결 내용에서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거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임명하지않음)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4명의 재판권은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4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한 총리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같은 날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후 12월26일 국회의원 170명이 한 총리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다음날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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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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