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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해 차액 60억 챙긴 시장 상인 등 5명 검찰 송치

2025-04-15 11:35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해 차액 60억 챙긴 시장 상인 등 5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온라인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 유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환전 차액을 챙긴 시장 상인들과 상품권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장 상인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시장 상인 1명과 상품권 업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천300억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마치 정상 유통된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온누리상품권들을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권면 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6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월 99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 차액만 57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총 9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물품 등의 구매 시 현금처럼 통용해 액면 대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정부의 간접 보조금을 지원 받아 발행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 금액의 5% 상당이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가맹점은 사용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환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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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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