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 북동부지역을 초토화한 의성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피의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오후 6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24일 오후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 주변을 정리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괴산리에서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한 산불은 의성을 비롯해 안동·영양·청송·영덕 등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으로 급속히 확산했고, 용기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의성을 비롯해 안동시 풍산면 일대로 번졌다.
이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이재민만 3천501명(2천120가구)이 발생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1천57개소가 피해를 봤다. 또 산림 9만9천289㏊와 농작물 2천62㏊를 비롯해 시설하우스, 농기계, 어선 등이 불에 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한 데 이어, 현재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B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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